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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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소추만으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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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범위에 '파면' 추가···공무원 일원화
"시행까지 공백, 법무장관 즉시 감찰 착수하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검사의 징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소추만으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 전보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항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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