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내란 가담 혐의, 판단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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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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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주거·가족관계, 경력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해 이달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재청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복원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선포 다음 날 해당 문건을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은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심의권 남용을 주장하는 등 국회의 ‘입법 독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한 자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해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역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문건 역시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 정당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영장을 재차 기각하며 박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줬다. 두 번의 신병 확보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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