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일반공무원처럼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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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1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 원내대변인은 의안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포함한) 5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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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1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은 최고 해임까지만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 원내대변인은 의안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포함한) 5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제33조 제3호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다'는 규정을 고쳐, 탄핵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은 폐지하는데, 검사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에 근거해 징계받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전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항명 사태는 검찰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휘·감독 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행태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으며,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 민주당 "항명 검사장 조치 필요…감찰로 해임·전보 등 강력 조치 취해야"
민주당은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 16명을 조치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 공백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들 16명을 즉각 감찰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검찰이 정치 외압에 취약해진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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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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