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에 황교안까지 구속영장 기각…남은 내란 피의자는 추경호
한달간 위법성 인식 보강에도 영장 기각
황교안 기각 사유 “증거 상당 부분 수집”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mk/20251114090601803ouiq.jpg)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가 게시한 글은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mk/20251114090603120xtma.jpg)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첫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팀은 25년 남짓 검사로 재직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고,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건이 ‘계엄 정당화 문건’이라는 특검팀 주장보다 “국회 출석을 대비한 자료”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영장전담판사의 선택적 기각 사유가 정치검사들의 선택적 항명만큼이나 놀랍다”며 “판사에게는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피의자 박성재의 거짓된 말과 행동,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가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원이 이토록 ‘인권 친화적’으로 불구속원칙을 지키며 영장을 발부했는가. 정말 법적 정의와 국민의 눈은 안중에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속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서 재판하는거 아닌가”라며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고른 이유가 허접 그 자체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mk/20251114090604477ixip.jpg)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표결은 오는 27일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입증을 까다롭게 본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은 전날 저녁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사실상 내란 의혹 수사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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