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준 간식에 세살 딸, 죽음의 문턱까지…분노한 엄마 "73억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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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승무원 때문에 세 살 딸이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과민 반응)를 겪었다며 항공사 상대로 500만달러(약 73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33세 여성 니루콘다가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결국 니루콘다는 응급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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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승무원 때문에 세 살 딸이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과민 반응)를 겪었다며 항공사 상대로 500만달러(약 73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33세 여성 니루콘다가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니루콘다는 지난 4월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세 살 딸과 함께 탑승했다. 당시 니루콘다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어린 딸을 잠시 객실 여성 승무원에게 맡겼고 사달이 벌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딸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인 것이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이나 약물 등에 노출됐을 때 전신에 발생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한 쇼크가 올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에게 딸이 유제품,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근데 승무원이 딸에게 초콜릿 과자인 킷캣 바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 변호인은 "아이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해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며 "결국 아이는 환승 구간인 인도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이틀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니루콘다는 응급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카타르항공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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