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업주 책임은?

2025. 11. 14. 07: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쏟은 뜨거운 해장국에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는데요.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종업원이 음식을 옮기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았고요.

이 때문에 한 손님이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이 손님은 고용주인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업주는 손님에게 손해배상금 3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상 고용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5422_3680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