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5년 미만 공무원 '징계' 대신 '교육'

2025. 11. 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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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직장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익숙지 않은 낮은 연차일 때 실수할 확률이 더 크죠.

서울시가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할 경우 징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5년 미만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 또는 경미한 위반을 할 경우 훈계나 주의 처분이 아닌 교육을 받게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단, 이 같은 기회는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한 내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계나 주의 같은 원처분이 확정되고요.

검경 통보 사항, 금품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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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5421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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