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있게 강인하게" 임성근, 육군 철수 명령에도 수색 강행

김소연 2025. 11. 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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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18일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지시를 보고한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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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소장…기상 악화 속 '해병대도 철수하라' 명령 무시
성과 비교하며 수색 독촉…결국 무리한 수중수색 중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18일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지시를 보고한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의 통제권은 이미 육군으로 이양된 상태였습니다.

육군50사단장은 악화된 기상을 고려해 예하 부대 철수를 명령하며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언론보도와 보고를 통해 수중수색이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7여단이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뒤, 포병여단을 방문해 "포병도 실종자를 찾았으면 좋겠다.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주겠다"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박 전 여단장은 포병대대에 "작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대대장은 포병대대를 질책한 임 전 사단장이 이튿날에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다 승인받았다. 우리 포병은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상부의 공식적인 지침인 것처럼 다소 위험한 수색 방식을 간부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선서하는 박상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포병대대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다음 날 위험한 수중 수색 방식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현장 방문 예정에 부담을 느껴 "다 승인받았다. 내일은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위치, 수색 방법, 물자 활용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과의 경쟁과 언론 노출을 의식해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이튿날 채상병이 수색 도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대원도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가 병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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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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