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있게 강인하게" 임성근, 육군 철수 명령에도 수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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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18일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지시를 보고한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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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비교하며 수색 독촉…결국 무리한 수중수색 중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18일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지시를 보고한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며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의 통제권은 이미 육군으로 이양된 상태였습니다.
육군50사단장은 악화된 기상을 고려해 예하 부대 철수를 명령하며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언론보도와 보고를 통해 수중수색이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부대 간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7여단이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뒤, 포병여단을 방문해 "포병도 실종자를 찾았으면 좋겠다.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주겠다"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박 전 여단장은 포병대대에 "작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대대장은 포병대대를 질책한 임 전 사단장이 이튿날에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다 승인받았다. 우리 포병은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상부의 공식적인 지침인 것처럼 다소 위험한 수색 방식을 간부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포병대대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다음 날 위험한 수중 수색 방식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현장 방문 예정에 부담을 느껴 "다 승인받았다. 내일은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위치, 수색 방법, 물자 활용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사실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과의 경쟁과 언론 노출을 의식해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이튿날 채상병이 수색 도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대원도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가 병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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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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