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캠' 잡도리 아내, 이혼 6개월 유예기간 선택 [R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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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잡도리 아내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선택했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잡도리 부부'의 이혼 조정 최종 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아내는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라며 남편이 아닌 '이혼숙려캠프'를 믿고, 유예기간을 선택했다.
이어 아내는 본인 역시 '이혼숙려캠프'의 해결책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변화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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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이혼숙려캠프' 잡도리 아내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선택했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잡도리 부부'의 이혼 조정 최종 결과가 공개됐다.
폭언은 기본, 폭력까지 행사하는 아내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편이 16기 '잡도리 부부'로 합류한 가운데, 캠프에서도 아내의 폭력이 목격됐다. 중간 퇴소까지 결심했던 아내는 마지막 날까지도 남편을 향한 폭언과 폭력을 멈추지 않아 충격을 안겼다.
잡도리 부부의 법률 상담이 진행되자, 아내의 폭력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아내는 연애, 결혼 초반까지 남편 역시 임신한 배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측 변호사 양나래는 남편의 '결정타'가 없는 상황에 아내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로 진행되는 심리 생리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부 모두 모텔로 인한 사건이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전 남친과 모텔에 갔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아내의 주장이 진실로 드러났다. 반면 남편은 '당신은 모텔에 다방 여자와 간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지만, '판정 불가' 결과에 사건이 미제로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아내의 이혼 요구로 실제로 이혼 숙려 중인 잡도리 부부. 최종 조정 당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를 읽고,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을 전했다. 하지만 아내는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믿지 못했던 것.
그러나 아내는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라며 남편이 아닌 '이혼숙려캠프'를 믿고, 유예기간을 선택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것. 이어 아내는 본인 역시 '이혼숙려캠프'의 해결책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변화를 다짐했다.
한편,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anap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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