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발생 구역도 기밀”…발전소 붕괴가 드러낸 ‘깜깜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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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 사고(경기일보 11월6일 인터넷판 최초 보도)로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발전소 내 주요 시설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지자체조차 내부 도면 등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경기 지역에도 성남과 평택에 시설 해체를 앞둔 화력발전소가 있어 철저한 시공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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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앞둔 성남·평택, 세부구조 등 파악 못해
“지자체·소방 재난상황 신속 공유기반 조성돼야”
울산 참사… 동서발전·HJ중공업 “재발방지” 사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 사고(경기일보 11월6일 인터넷판 최초 보도)로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발전소 내 주요 시설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지자체조차 내부 도면 등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경기 지역에도 성남과 평택에 시설 해체를 앞둔 화력발전소가 있어 철저한 시공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성남시와 평택 화력발전소가 있는 평택시 등은 발전소 내 유해물질 저장 탱크, 보일러 타워 등 시설 위치와 수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가 시설 현황이 담긴 세부 도면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소방과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세부 구조를 공유받지 못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2024년 5월에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지자체 관계자가 현장에 가서야 사고 위치를 전달 받아 혼선을 겪기도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30여년 전 인허가 당시 설비를 확인한 것이 전부”라며 “시설 해체가 예정돼 있지만 새로이 발전소로부터 현황이나 정보 등을 공유받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들은 현행 규정 상 지자체에는 한정적인 정보만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보안법과 국가시설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규정이 기밀 유출이나 테러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조차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내부 정보는 외부에 제공돼도 무방한 선에서 한정, 공유할 수 있다”며 “시설 준공, 인허가 당시에도 지자체에 완전한 도면이 전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방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제도를 개선, 사고 예방에 필요한 범위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 뒤 이를 지자체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방 관계자는 “발전소 사고는 내부 인명은 물론 인접 주민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수”라며 “유사 시 지자체와 발전소, 소방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지자체와 소방이 위험시설인 발전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체계를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마지막 매몰자 수색을 전개하고 있으며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현장에서 사죄 입장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근로자 7명 매몰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6580177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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