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얼굴 공개…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재범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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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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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제
입법 강력해도 실제 선고는 낮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2%(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서 차를 몰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가 나왔는데 실형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다.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1만 4054명으로, 전체의 55.9%나 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 다시 적발되는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게다가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연 2만건이 넘고 7회 이상 적발된 알코올중독 수준의 음주운전도 연 1000건에 육박한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은 아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대만도 최대 무기징역, 일본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 일부 주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보니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대만이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등과 같은 조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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