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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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최후 발언에서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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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물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봤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최후 발언에서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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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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