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꽂은 검사들 자격 논란…정적 겨냥 기소 무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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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들을 기소한 검사들의 임명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 13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자신들을 기소한 린지 핼리건 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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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전 FBI 국장 등 "기소 자체가 무효" 주장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적들을 기소한 검사들의 임명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 13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자신들을 기소한 린지 핼리건 검사장의 임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캐머런 맥고완 커리 판사는 이날 열린 법정 심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이달 말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코미와 제임스 측은 법무장관이 공석인 검사장 자리에 임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20일로 제한되는데, 핼리건 이전에 임명된 인물 때문에 이 기간이 이미 소진됐다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1월 에릭 시버트를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했고, 120일 임기가 끝나자 그를 유임시켰다. 하지만 시버트가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에 난색을 보이며 사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개인 변호사였던 핼리건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핼리건은 임명 직후 다른 검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사건을 대배심에 가져가 코미와 제임스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법률상 '연속적인 임시 임명'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커리 판사는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코미의 대배심 심리 기록 일부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본디 장관이 어떻게 절차를 검토하고 핼리건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핼리건에게 '특별검사' 직함을 소급 부여했지만,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함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법원이 코미와 제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핼리건의 임명을 무효라고 판단하면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코미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특정 법 조항을 근거로 기각 후 6개월 내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는 남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 임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뉴저지와 네바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된 임시 연방검사장들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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