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여전히 다퉈볼 여지”

박지영 2025. 11. 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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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로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지난 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첫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이뤄졌으나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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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로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유지 및 지시 이행을 모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이 참여한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전화 통화도 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교정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규제팀 인원을 출근시켰다.

앞서 지난 1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첫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이뤄졌으나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특검팀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일 검찰과 소속 검사가 작성한 문자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전달 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사후 대책 논의를 위해 정당화 논리를 수립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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