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노조, 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 제출

정민경 기자 2025. 11.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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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노사 단체교섭이 지난 3일 결렬된 가운데, 노조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타파 출범 이후,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 절차를 밟는 사례는 처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 지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타파 지부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사 쌍방에 대한 사전 조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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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출범 이후 단체교섭 결렬로 조정 절차는 처음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뉴스타파 사옥. ⓒ연합뉴스

뉴스타파 노사 단체교섭이 지난 3일 결렬된 가운데, 노조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타파 출범 이후,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 절차를 밟는 사례는 처음이다.

[관련 기사: 뉴스타파 노사 단체교섭 결렬…임명 동의제 도입 두고 입장 차]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 지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까지 뉴스타파 사측에서 '보도책임자 견제 제도 3가지 중 최소 1개의 도입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교섭 재개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뉴스타파 지부는 지난 2월 '최승호 PD 퇴사 강요 논란' 이후 임명동의제를 골자로 하는 보도 책임자 견제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뉴스타파 노사 간 조정 대상인 단협 쟁점 사항은 △보도책임자 견제제도(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긴급평가제) 신설 △인사위원회(및 징계위) 운영 조항 신설 △정년 규정 신설 △한시적 근로시간면제제도 조항 신설 등이다.

뉴스타파 지부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사 쌍방에 대한 사전 조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의 조정 기간은 기본 10일, 연장 시 20일이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지노위는 조정위원 3명(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을 지명해 위촉하고,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과반 투표, 과반 찬성)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김성수 언론노조 뉴스타파 지부장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지부는 지노위 조정이라는 '공적 조정' 절차를 통해, 우리의 핵심 요구인 '보도책임자 견제제도'가 과연 센터측의 주장처럼 노동조건과는 무관한 대표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인지, 뉴스타파와 같은 독립매체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으므로 아예 단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공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부의 요구와 센터의 입장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사회적 판단'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김 지부장은 “이 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부는 '공적, 사회적 판단'의 결과를 들고, 다시 센터를 설득해 보도책임자 견제 제도를 반드시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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