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트럭사고 피해자 21명 모두 주민…경찰 구속영장 신청

박소영 기자 2025. 11. 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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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는 모두 상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A 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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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는 모두 상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는 14일 신청할 방침이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질환과 운전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역시 "A 씨의 질환과 이번 사고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A 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A 씨의 구속영장을 오는 14일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말해줄 수 없으나, 급발진은 진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상인이 아닌 주민들이며, EDR 분석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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