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 운전 최우선”…시민사회 “원안위 개편해야”
원안위 “설비 교체 조치 필요”…시민사회 “앞뒤가 바뀌었다”
5년 내 허가 만료되는 원전 9기도 ‘계속 운전’ 여부 심의 예정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지난 9월25일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불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시작이라며,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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