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 아니다"..장재원, 첫 재판서 '법리 다툼'

박범식 2025. 11.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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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지난 7월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장씨 측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에 반발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법리 다툼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며
장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7월 전 여자친구
A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장재원의 첫 번째 재판.

녹색 수의를 입은
장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경북 김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성폭행한 뒤
대전의 자택 근처로 끌고 와 살해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장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범행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5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다며,
두 범행의 연관성이 없어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 등 살인죄의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강간과 살인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주 / 변호사
- "강간 살인으로 경합범으로서 처벌이 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받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족 측은
장 씨가 반성 없이
감형을 위해 회피하려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세상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버지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후가 보인다는 자체도 느끼지 못했고.."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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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식 취재 기자 | pbs@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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