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옛 직원의 아동 성학대 혐의에 엮인 맨유, 거액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공식 논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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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작고한 옛 직원의 성학대 혐의와 관련해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위기에 처했다.
영국 매체 <더 선> 에 따르면, 1980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트레이닝 그라운드였던 클리프 훈련장의 관리인이었던 故 빌리 와츠의 아동 성폭행 및 학대 혐의와 관련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감독 및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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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작고한 옛 직원의 성학대 혐의와 관련해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위기에 처했다.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1980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트레이닝 그라운드였던 클리프 훈련장의 관리인이었던 故 빌리 와츠의 아동 성폭행 및 학대 혐의와 관련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감독 및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 신원은 법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나, 지난 2021년 FA(잉글랜드축구협회)의 의뢰를 통해 발간된 1970~1990년대 잉글랜드 축구계 내 아동 성학대 스캔들을 조사한 보고서인 '셸던 리뷰'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실존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와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부 징계를 받고 유소년 선수들과 접점이 없는 보직으로 좌천되었으며, 몇 개월 후 클럽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측 변호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실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우리 의뢰인은 수십 년 만에 용기를 냈다. 많은 생존자들이 그렇듯,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라고 피해자의 상황을 전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셸던 리뷰' 보고서를 통해 할 수 있는 최대의 협조를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셸던 리뷰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이번 민사 소송에서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피해자들은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대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 선>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사안에 대한 현지 언론들의 질의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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