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완화…장애인단체 “기본권 후퇴”

곽안나 기자 2025. 11.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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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치 예외 사업장 범위 확대
전장연 “위헌 소송 등 대응” 예고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접근성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사실상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설치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는 바닥 면적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검증 기준을 통과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 15평 이하 매장이나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영업장까지 설치 예외 범위로 뒀다. 대신 점자 키패드 이어잭 등 보조기기, 휴대전화와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휠체어 접근성, 음성안내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도 삭제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같은 결정에 "장애인 권리가 공식적으로 후퇴하는 개정안"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설비 제공을 원칙으로 인적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차별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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