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율 69% 동결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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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안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을 포함해 4년 연속 69.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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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안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을 포함해 4년 연속 69.0%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7800만 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균형성 제고차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년 공시가격을 1.5% 이내 수준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주택 단지의 공시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해 현실화율을 조정한다. 조정 폭을 전년도 공시가의 1.5% 이내에서 상·하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목표는 현재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다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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