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3 밤, 윤석열은 조지호·박안수·김용현 뒤 추경호 찾았다

이은기·문상현 기자 2025. 11.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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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IN〉이 확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 11시15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55초간 통화하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전부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2분 후인 밤 11시17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34초간 통화하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포고령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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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관련 핵심 인사들과 연달아 통화한 뒤,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한 셈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각 사령관들 사이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점과 통화 시간이 특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IN〉이 확인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 11시15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55초간 통화하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전부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2분 후인 밤 11시17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34초간 통화하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포고령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마친 직후인 2024년 12월3일 밤 11시20분, 조지호 청장에게 다시 전화해 36초간 통화하며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전부 체포하라’고 재차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곧바로 밤 11시21분 김용현 전 장관에게 통화해 29초간 통화했다.

그 다음 윤석열이 찾은 사람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종료하고 55초가 지난 같은 날 밤 11시22분 국민의힘 당사에 막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2분5초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 전 대표의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에 대해 피의자(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윤석열이 전화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전화를 마친 이후인 밤 11시28분과 밤 11시30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추가로 두 차례 더 전화했다. 이때 나온 지시도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전부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

1시간 뒤, 윤석열의 지시는 군을 향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4일 밤 0시31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같은 날 밤 0시32분부터 0시36분까지 3회에 걸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내란 특검은 11월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및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한 계엄의 실체적 하자 등 정보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설명하지 않았으며, 비상의원 총회 소집 등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요구와 상충되는 의결 방해 행위를 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전 국회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이은기·문상현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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