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 파면법법’ 내일 직접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면책 조항은 검찰청법에 없더라도 넣는 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엔 직위해제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제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공소청법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은 내년 10월까지 유효하다”며 “(폐지 시) 당연히 공소청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트럭이 날아가듯…비명뒤 ‘쿵 쿵’, 사람들 피흘리며 쓰러졌다”
- 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 ‘민희진 빼고’ 돌아온 뉴진스, 다시 어텐션!
- 구청장은 노래자랑, 女간부 공무원은 백댄서로
- 무릎 꿇고 ‘수어 인사’ 건넨 카페 점주 “선행 돌고 돌면 삭만한 세상도 좋아질 것”
- “아악” “군산 food” 모두가 승진 바란 군산 공무원, 결국 특별승진
- 李대통령 “수많은 전태일이 우리 곁에…소년공 이재명이 ‘대통령 친구’ 되겠다”
- 고리 2호기 원전 ‘수명 연장’ 결정…2033년까지 돌린다
- 곽규택, 우원식과 ‘인사 신경전’…“인사 안 한 것으로 항의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