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두려움 느꼈다”… 다시 법정에 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증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2023년 2월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에게 “탈옥 후 김 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복 협박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공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씨는 구치소에서 A 씨가 한 발언을 들었을 때 심경을 진술했다. 김 씨 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A 씨를 법정 밖으로 보냈다.
김 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저의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해 칠 때 모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김 씨는 미리 써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읽었다. 김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봤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는데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량을 많이 받은 것은 오로지 본인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며 “나는 피고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 내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A 씨가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A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