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진스, 어도어와 1년 분쟁 일단락…활동 재개에 쏠린 눈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어도어는해린과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같은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의 복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따로 복귀 의사를 밝힌 민지, 하니, 다니엘과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를 예고했던 뉴진스가 돌연 복귀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지는 건 쉽지 않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금전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어도어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경우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는 최대 60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실질적인 활동 제약에 더해 천문학적 책임까지 떠안는 상황이었던 만큼,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갈등으로 뉴진스의 공식 활동 재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새 앨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 회복과 정체성 재정립 등 여러 숙제가 남았다. 특히 1년간의 분쟁은 뉴진스 팬덤을 크게 양분했다. 일부 팬들은 멤버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다른 일부는 소속사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표출하고 있다. 뉴진스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선 팬덤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다.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에 대해 “법원에서도 전속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한 만큼, 이번 사례는 K팝 산업의 계약 관행과 아티스트와 기획사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준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진스의 복귀 결정은 장기 분쟁의 고리를 끊고 다시 활동 국면으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컴백까지 넘어야 할 과정이 적지 않아 보인다. 1년 사이 업계 생태계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이미지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지만, 한때 신드롬적 인기를 누렸던 팀인 만큼 복귀 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여전히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 연합뉴스,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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