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박성재 '당정대 회의' 업무수첩 확보… "계엄 불가피" 말 맞춘 정황

이유지 2025. 11. 13.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엔 비상계엄 해제 후 진행된 '당정대 회의' 논의사항이 포함됐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첩엔 지난해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 박 전 장관이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하기 전에 열린 당정대 회의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대, 계엄 선포 정당화·합리화 논리 개발
한동훈·한덕수·정진석 등 참석… 인식 공유
"尹 중도 임기 중단 막자"… 특검 수사 예측
朴, 회의 말미엔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
안가 회동서 검토 의심… "증거 인멸 정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엔 비상계엄 해제 후 진행된 '당정대 회의' 논의 사항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통 인식(consensus)'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인멸 염려 정황으로 제시했다. 수첩에 적힌 당정대 회의 관련 내용이 사후적으로 말을 맞춘 정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첩엔 지난해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된 후, 박 전 장관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기 전에 열린 당정대 회의 내용이 담겼다.

당정대 회의는 당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 참석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박 전 장관이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일반 부처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박 전 장관만 당정대 회의에 불려갔는데,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무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엔 '당 콘센서스'가 기록됐다. 관련해 '계엄' 단어와 나란히 적힌 내용은 '정당성' '이유(불가피성)' '이론 구성' 세 가지다. 계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그 이유로 불가피성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이론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이 회의를 통해 당정대가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불가피성) 설명 필요' '직접 설명 필요' 등은 당정대가 마련한 논리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 의견이 모이면서 기재된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중도임기중단 X'라는 항목도 등장한다. 박 전 장관은 여기엔 '사퇴' '탄핵' '특검수사(내란)' 세 가지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사퇴나 탄핵, 내란죄 관련 특검 수사 등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 대목을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유심히 따져본 것으로 전해진다. 수첩에 기록된 '특검수사(내란)' 자체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고려한 것이라 해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행위가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가 계엄을 어떻게 정당화·합리화할지 의견을 모은 단계였다면, 그 결과가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검찰과장에게 작성케 한 '권한 남용 문건'이라고 본다. 당정대 회의는 4일 오후 3시 30분에 끝났는데,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시점은 회의 끝 무렵인 오후 3시 28분이다. 임 전 과장을 통해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오후 4시쯤 한 차례 보고된 뒤 수정됐다. 박 전 장관은 오후 6시 42분 임 전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최종본을 전달받았다.

국회의 ①입법권 ②탄핵소추권 ③예산심의권 남용을 지적하는 이 문건의 결론은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 최종본을 받고 10분 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 소속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및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과 모임을 가진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법률참모들이 안가 회동에서 당정대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권한 남용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