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7800억 원? 4800억 원? 1100억 원? 428억 원

KBS 2025. 11.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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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1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고은 / 변호사


https://youtu.be/-H2yx-QTkIE

◎김용준: 계속해서 법률 전문가 모시고 이번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그리고 여권과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천억으로 추정되는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고은: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 1심 판결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렇지만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다 유죄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정 구속이 됐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다는 점과 검찰이 당초에 이 구형했던 추징 액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추징액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11월 3일에 수사팀에서는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이후에 5일에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를 제기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이제 항소 제기 하루 전이죠. 7일에 숨 가쁘게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2시에서 6시 사이에 중앙지검장이 이 검사장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항소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오후 7시 30분쯤에 대검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저녁 10시 20분경에 수사팀에서는 만약에 결재가 떨어지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법원 앞에서 대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11시 53분, 그러니까 항소 시한을 7분 앞두고 결국 항소 불허를 최종 통보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었습니다.

◎김용준: 변호사님께서도 검사 생활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의 쭉 타임 테이블들을 보면, 또 내용들을 보면 이번 항소포기가 이례적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특히 무죄가 일부라도 선고됐을 경우에는요. 항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선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달라졌다라든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주요 진술이 흔들려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중요 사건이었다라는 점이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라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죄, 내지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통상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하지 않았던 중요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포기는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맞다, 틀렸다 개념이 아니라 이제 통상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기계적인 항소가 이른바 주는 피해가 또 적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네. 저도 사실 검사로도 재직을 했고 현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 1심에서 누가 봐도 피해자가 거의 무고에 가깝게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점을 검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공판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항소를 당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요. 또 그 피해의 기간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현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항소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지침 자체는 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또 법리 다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관계를 다툰다기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때는 심급을 달리할 경우에 또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를 한 번 더 다퉈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에 여러 가지 의견들과 반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법리적인 다툼의 여부를 2심이나 상급심에서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대장동 사건은 그런데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경제 범죄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물증이 나온 게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의 어떤 증언, 이 증언들에 의존을 해서 많이 좀 판단을 해 왔다. 그래서 그 증언들이 또 법정에서 뒤바뀌거나, 뒤집히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일들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도 있지만 또 뇌물죄도 또 중요한 판단의 죄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뇌물죄는요.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계좌에 증거를 남겨가면서 뇌물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사 단계 때에 관련된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지를 보고 검사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판사 또한 수사 단계 때의 진술과 주요 증인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번복되는지, 아니면 일관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독 다르다라기보다는 통상적인, 특히 뇌물 사건에서는 당연히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많은 참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앞서 두 정치인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고 그런데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또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다 보니까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고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진실 규명이 될 것 같은데요.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애들 사진을 보면서 일종의 협박 같은 걸 당해서 내가 수사 단계 때는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배를 가르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허위 증언했다 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이야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를 가른다 이런 말 자체를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의사의 진료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지 당신의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실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 짚고 그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 보면요. 검찰이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에 별건 수사를 통해서 작성한 진술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엄격히 제한했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이고은: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분명히 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배임죄로 최초에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에 이 대장동 민간 업자 등에 대해서 경찰이 최초의 배임죄로 기소를 했고요. 이후에 2023년 1월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시행됐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경찰 조서만 그랬는데 검찰 조서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가 검찰 때 이야기했던 조서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시기가 첫 번째 기소와 두 번째 기소 그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후에 기소했던 사건들로 동일한 피고인들을 계속 검찰에 출석시켜서 진술을 받아서 조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것을 개정 전에 기소했던 배임죄에 추가 증거로 계속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물론 개정 전에 기소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 능력을 증거로 쓰일 수는 있지만 증거로서 우리는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 동일한 피고인들을 법정 외의 장소로 끌어와서 동일한 부분을 반복해서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취지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된 것이라면 외압이 있었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건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다. 이게 또 항소 포기 지시 사실은 없다라고 거듭 부인을 하면서 관련해서 노만석 권한 대행이 권한대행 법무부 차관이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대행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게 뭐 수사 지휘권이랄지 이런 걸 행사한 건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제기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이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언을 차관 통해서 들었다라는 게 맞다면 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항소 포기로 느끼게끔 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지 싶습니다.

▼이고은: 저는 정성호 장관 또 차관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나보다 상급자가 어찌 됐든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항소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 봐라라고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을 지시로까지 받아들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얘기를 전언했던 또 최초의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현 시점으로는 충분히 대검,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항소 제기일 마지막 날까지 사실 검사들이 7분 전까지 그 법원 앞에서 항소장을 들고 기다렸다는 것은 원래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제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결국 끝에서 이것이 포기가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예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 좀 들어봤고요. 그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따져볼 게 있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이 사업 통해서 대략 7800억 원에 달하는 이익금을 부당하게 얻었다 이걸 추징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그런데 1심 재판부는요. 이 7800억 원이라는 추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해충돌 방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 이익금 7800억 원 그 자체 전부가 범죄 수익인데 그것이 어디서 기인한 범죄 수익이냐. 이해충돌 행위에 의해서 얻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그 전부가 추징되어야 한다라고 구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가지의 조서를 받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비밀 이용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봤고 일부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자체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이 위반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체 수익금 그러니까 7800억 원 전부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추징되어야 됩니다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배임과 관련해서는 4800억 원이라는 손해액을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도 1심 재판부는 배임으로 인한 부당 이득의 규모를 1100억 원으로 판단했고요. 그런데 검찰 추상과 뭐 재판부의 입장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럼 부당 이익 규모가 1100억 원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추징금은 428억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이고은: 사실 이것을 사실 비법학자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이기는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체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자 자체가 검찰에서는 7800억 원을 받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 행위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그 전체인 7800억 원으로 검찰도 보질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액이 결국 4800억이다 라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검찰이 배임 행위 관련한 손해배상을 산정했던 그 근거 중에 일부 손해 금액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익금 중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마땅히 취했어야 되는 이 배당 비율도 검찰은 70%로 봤는데 법원은 50%로 그 비율 자체도 낮게 인정하면서 지금 법원에서는 약 천억 원 정도가 배임에 대한 손해액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억 정도는 배임액으로도 법원은 본 것인데 왜 김만배 씨로부터 이 428억만 추징했느냐가 또 의문이 남으실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요. 예를 들어 1100억 원이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다라고 보더라도 전체 금액을 다 추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임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부패 방지 몰수법의 제6조를 보시면은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으로 그 피해액을 환수받기가 심히 곤란하다라고 보일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그 이익을 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 돌려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약 천억 원 정도가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다라고까지는 인정 했지만 그중에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징까지 해야 되는 범위는 김만배 씨로부터의 428억 정도는 국가가 추징을 해서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재량권을 발휘해서 판단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자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은 어떻게 환수될 것인가 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 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녹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범죄자들이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천억 정도가 추징 보존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경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시 입증을 해 갖고 범죄 피해액이 저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 분들은 의견이 또 다릅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요지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회복 과정에서 피해 회복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추징해서 다시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이고은: 일단은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가 판결문에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판결문에서도 이 배임 범죄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이 공사가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피해 회복을 하기 현저히 곤란하다, 심히 곤란하다라는 점이 인정될 때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추징한 다음에 피해자인 공사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현재는 이 민사소송이 제1심 변론 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등의 재판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히 곤란한 상황이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428억 원을 추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물론 민사소송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1심 재판부조차도 민사소송으로 회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추징하는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민사 외에 이 사건의 2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400억 원대 이상의 추징이랄지, 검찰에서 구형을 한다거나 항소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고은: 2심에서 예를 들어서 형량, 피고인들이 받았던 형량을 일부 깎으면서 추징 액수를 조금 높이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살펴보자면 결국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유죄로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추징 액수가 1심에서 선고됐던 428억 원을 상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마 시간이 탐구 영역까지 끝났고, 마지막 제2 외국어와 한문 영역만 남았겠습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잘 봤니? 뭐 이런 말 금기어입니다. 그저 고생했다는 한 말씀. 수능 수험생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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