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추경호, 고려대생이던 1980년 비상계엄 경험해… 尹 계엄 위법하다 생각했을 것”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5년 전 대학 시절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경험했던 점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는 정황을 이같이 기술했다.
특검은 “1980년 5월 17일 추 의원은 고려대 2학년 재학생으로서, 포고령에 따라 모든 대학이 휴교 조치되고 계엄군이 고려대 교내에 주둔하며 학생 시위를 탄압했던 사실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45년 전 기억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추 의원이 겪은 역사적 경험과 인터넷 검색, 문자 송수신, TV 시청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던 내용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벌어지고 있던 군경의 국회 통제 등 일련의 조치들의 위헌·위법성과 그것이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을 경험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도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정황을 영장에 상세히 담았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중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강호필 합참 차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비난하며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동조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화를 들은 강 전 차장은 귀국 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위험하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부터 그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피해 의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혐의를 포섭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추 의원은 대비 없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했다”고 구속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 2차 계엄까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적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 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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