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전혀 없다”…전 여친 커플 동시에 살해한 30대의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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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까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신아무개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4일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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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기징역’ 선고…“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와 그의 현 남자친구까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신아무개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4일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수백 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나 편지를 보내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다만 기소된 뒤엔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흉기를 몇 차례 휘두른 것 같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씨는 피해자 B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25일 결심공판 당시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검색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죄책감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 선고는 정당하고 특별하게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허용된다"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낸 적 없고, 성인재범위험성 척도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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