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3개 계열사 결국 상장 폐지… 17~19일부터 정리 매매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쌍방울·광림·퓨처코어 등 3개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결국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쌍방울과 광림, 퓨처코어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돼 17~19일부터 정리 매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19일부터 27일까지, 퓨처코어와 광림은 각각 17일부터 25일까지 정리 매매가 이뤄진다.

이들 쌍방울그룹 계열사는 지난 2023년 7월 김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상장 폐지 대상이 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게 하는 등 광림에 부당 이익을 안겨 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이다. 이는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도 연루됐다.
이후 쌍방울은 거래소에 경영 개선 개획을 제출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올해 2월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광림과 퓨처코어는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와 경영 투명성 훼손 문제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울그룹은 올해 초 그룹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쌍방울을 뷰티 기업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했고, 산하 회사들은 독자 경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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