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경제위기 오면 8개월 만에"…충격 보고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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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감사원이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실업급여 재정이 8개월 만에 소진될 수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2배 수준 적립 기준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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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도래시 재정 8개월 만 소진"

경제감사원이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실업급여 재정이 8개월 만에 소진될 수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 5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000억 원(차입금)을 빼면 4조 2000억 원의 적자 기록 중이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2배 수준 적립 기준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며 조정 필요성도 전했다.
모성보호급여 역시 저출생 대책으로 지출이 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분담률이 지난해 16%, 올해 13.7%에 불과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정부 분담률은 최소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 적정하다"며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료율이 자동 조정되는 장치 도입, 연간 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적립 구조 전환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밖에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제한 기준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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