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의류 3배 ‘바가지’ 씌운 태국인…당국, 9만원 과태료 부과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11.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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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을 대표하는 수상시장에서 옷을 시중가보다 2~3배 비싸게 팔아 '바가지 논란'이 일자, 해당 상인은 과태료 9만원을 내게 됐다.

태국 라차부리 당국은 12일(현지 시각)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옷을 판매한 한 수상시장의 상인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켈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다가 한 옷 가게에 갔다.

상인이 두 사람에게 약 2~3배 비싸게 판매한 셈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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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상인 가게를 방문한 라차부리 당국 관계자들. [SNS 캡처]
태국 방콕을 대표하는 수상시장에서 옷을 시중가보다 2~3배 비싸게 팔아 ‘바가지 논란’이 일자, 해당 상인은 과태료 9만원을 내게 됐다.

태국 라차부리 당국은 12일(현지 시각)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옷을 판매한 한 수상시장의 상인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00바트로 한화로 약 9만원이다.

최근 켈렌의 유튜브 채널에는 태국 방콕의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에 방문해 옷을 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유튜버는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했으며 태국을 관광으로 한 영상을 올리고 있다.

켈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다가 한 옷 가게에 갔다. 켈렌의 친구가 용 그림이 있는 흰색 셔츠를 고르자 상인은 600바트(약 2만7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켈렌의 친구가 400바트로 깎아달라고 요구하자 상인은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며 100바트만 깎아줬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이어 켈렌은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고른 뒤 100바트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상인은 “이미 할인된 금액”이라며 기존 금액 400바트(약 1만8000원)를 모두 받았다.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 구매에 총 900바트, 약 4만원을 썼다.

그러나 이후 해당 셔츠와 바지가 온라인에서는 각각 200~400바트, 100~200바트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상인이 두 사람에게 약 2~3배 비싸게 판매한 셈이어서다.

이를 본 애국 네티즌들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정부가 나서서 탈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태국 이미지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 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라차부리 당국은 해당 시장을 방문, 현장 점검을 했다. 상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라차부리 상업 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상점에 제품 가격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통보, 위반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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