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1억 내면 골프장 회원권 이용"…40억대 '먹튀' 사기

2025. 11.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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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40대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골프 회원권 중개업을 하는 A 씨에게 달콤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B 씨/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 : 무기명 회원권의 특징상 티 횟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무기명 회원권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갔었는데, 이미 흔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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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40대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골프 회원권 중개업을 하는 A 씨에게 달콤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10억 원 상당의 VVIP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며, 1억 원의 보증금을 내면 회원권을 쓰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모 씨/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 : VVIP 무기명 회원권이라는 것은 4명의 골프 내장 객 모두가 회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보증금 형태라고 소개를 했었고, 이거는 만료되면 반환받을 수도 있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가 말한 회원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회원권을 1년간 3천여만 원에 빌린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받는, '전전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권 이용자가 많아져 vvip 회원권 사용이 어려워지자, 일반 회원권으로 예약을 잡고 차액을 미리 몰래 계산해 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주 한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B 씨/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 : 무기명 회원권의 특징상 티 횟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무기명 회원권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갔었는데, 이미 흔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으로만 수십 명, 피해액은 4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약서 공증을 받았다며 인증서 서류를 제시했는데, 이 또한 교묘한 눈속임이었습니다.

공증서와 달리 인증서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회원권 사기를 벌인 혐의로 40대 A 씨를 쫓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 하영광 KNN,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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