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극한 대립… 與 “반발 검사 파면” vs 국힘 “공소취소폐지법 발의”
김병기 “국정조사 요구서 곧 제출…검사 해임·파면 법개정”
장동혁 “노만석·이진수·정성호·이재명, 항소 포기 책임져야”
野법사위원, 공소취소폐지법 발의…李대통령 항소 취소 대비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항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소취소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과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를 받고 떼돈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연일 원내대표가 목청껏 주장하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및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공소취소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장관, 이 대통령"이라고 규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엔 정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며 "동시에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있다.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소 취소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공소 취소 규정을 삭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dt/20251113160849016vkn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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