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혼자 논산에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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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다른 내란 사태 가담자들과 달리 법원장을 포함해 판사가 5명뿐인 소규모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군사법원법' 적용을 받는 현직 군인을 제외한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내란' 특검의 주도 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전 총장만 홀로 논산지청이 공소유지를 하는 가운데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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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다른 내란 사태 가담자들과 달리 법원장을 포함해 판사가 5명뿐인 소규모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참모총장은 최근까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박 전 총장이 임기 만료로 전역을 하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옮기는 '이송 결정'을 했습니다.
박 전 총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어 앞으로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이어받는 법원이 현재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대전지법 논산지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산지원으로 이송된 까닭은 박 전 총장의 주소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총장 사건은 논산지원의 하나뿐인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박 전 총장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도 군검사가 아닌 민간 검찰이 이어받는데, 이 공소유지 업무 역시 '내란'특검이 아닌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맡게 됐습니다.
'군사법원법' 적용을 받는 현직 군인을 제외한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내란' 특검의 주도 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전 총장만 홀로 논산지청이 공소유지를 하는 가운데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같은 현직 군인들도 1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지만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의 재판이 계속 논산지원에서 진행된다면 2심 재판도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산지원과 논산지청 모두 소규모인 데다 다른 재판과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박 전 총장의 재판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내란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내란'특검으로 모여있는데 박 전 총장만 다른 지역 검찰의 공소유지 하에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비효율적인 진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나 특검, 박안수 전 총장 측에서 재판부에 낸 이송 관련 의견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은 논산지청에서 기록을 받은 뒤,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첩이 되면 재판도 중앙지법으로 이송될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23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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