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도 안전이 최우선"…고용노동부, 벌목재해 예방 나선다

김준혁 2025. 11.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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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벌목작업 분야 중대해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및 재해예방 기술 지원·점검에 나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 사망사고 사례·유형을 분석해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3분의 1~4분의 1)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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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교육, 산림당국·지자체와 점검 강화
밀양시 무안면 한 야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벌목작업 분야 중대해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및 재해예방 기술 지원·점검에 나선다. 벌목작업 안전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당국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2년부터 2024년) 임업 분야 사망자 수는 38명이다.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 사망사고 사례·유형을 분석해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추후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3분의 1~4분의 1) 만들기 △벌목작업 위험 구역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외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안내문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기간이 짧고 작업 장소가 대부분 산 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벌목작업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지자체와의 협업도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 지자체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작업자 안전 조치 및 안전 교육 선행을 위한 사업주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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