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인천 장애인시설, 피의자 업무배제 연장 요구

황남건 기자 2025. 11.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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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경기일보 9월25일자 온라인 등)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인천장애인차별연대 등으로 이뤄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9월24일 색동원 대상 경찰 압수수색 후, 시·군과의 대화에서 피의자인 시설장의 업무배제 및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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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향래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경기일보 9월25일자 온라인 등)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인천장애인차별연대 등으로 이뤄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법인이사회가 2개월 간 시설장을 업무배제 했지만, 이 기간에 경찰수사가 끝날지 불확실하다”며 “시설장이 수사받는 상태서 업무에 복귀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끝날때까지 시설장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시·군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9월24일 색동원 대상 경찰 압수수색 후, 시·군과의 대화에서 피의자인 시설장의 업무배제 및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장은 10월15일 시·군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색동원 이사회가 2달만 업무배제를 자체 결정했다.

공대위는 또 색동원 시설장이 협회장으로 있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는 커녕 별다른 징계도 없었다며 시설장의 협회장직 해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시설장 처분 강화와 더불어 시설 대상 특별행정감사도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학대사건이 나면 실태조사와 별개로 특별행정감사도 했다”며 “시설 보조금, 입소인 자산·개인후원금 횡령 등 비리와 경제적 학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24일 여성입소자 13명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입건,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날 피해자들을 시설로부터 분리했다. 다만 시설에 남아있던 다른 여성입소자 4명은 10월28일 시·군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색동원이 운영하는 시설 ‘체험홈’으로 분리됐다.

● 관련기사 : [단독] 경찰, ‘성범죄 의혹’ 인천 중증장애인시설 입소자 13명 분리 조치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26580181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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