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 취소 폐지법’ 발의…나경원 “李대통령 ‘죄 지우기’ 차단”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11. 13.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 확립 위한 최소한의 조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곽규택·송석준·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공소 취소도 죄 지우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