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지난달 또 거주지 무단이탈…아내마저 집 떠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이 거주하는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그는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구를 지키던 법무부 전담요원(보호관찰관)이 이를 목격, 다시 주거지로 조두순을 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5분쯤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40분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에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가 칭찬한 日 축구팬 청소 문화, 내부선 위선 논란
- [정책 인사이트] 新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에는 안 된다”는 한국… 대만 반도체 벨트의 성공
- 머리숱 걱정은 만국 공통… 韓 탈모 케어 샴푸 해외 공략 가속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70억 인류의 생존 모델이 되다... 쿠키런, 글로벌 IP 분투기
- [르포] “4억원대면 해볼 만하다”… 검단 ‘더샵’ 견본주택 북적
- 바퀴벌레 논란 서울로7017, 유지·운영비만 250억 넘었다
- 클럽디청담, 법인 해산... 구조조정에 속도 내는 이도
- ‘저승사자’ 한동훈 당선에 업스테이지 초긴장… 국민성장펀드·국가대표 AI 어쩌나
- [르포] 삼성重서 독립해 한화오션 LNG선까지 뚫었다… 외산 벽 넘는 에스엔시스
- 파킨슨병 조기 진단 실마리 찾았다…영상검사서 이상 신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