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경험 탈북민 29%, 中공안에 민감한 신체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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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던 탈북민 가운데 29.4%는 중국 공안당국에 민감한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발간한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 보고서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18일까지 2013∼2025년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국내 북한이탈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안에 자신의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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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을 채취하는 중국 공안 [NKDB 보고서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yonhap/20251113113836390orwq.jpg)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중국에 거주하던 탈북민 가운데 29.4%는 중국 공안당국에 민감한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발간한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 보고서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18일까지 2013∼2025년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국내 북한이탈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안에 자신의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9.4%였다.
이들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출생지, 거주지, 중국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정보, 북한의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 혈액, 머리카락, 체중, 홍채, 목소리 등을 제출했다고 NKDB 측은 전했다.
심층면접에 응한 응답자들은 공안기관에서 베트남, 라오스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신원등록을 할 때 북한 출신자들만 더 많은 생체정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생체정보 등록 이후 경찰이 월 1∼2회 가정방문을 했으며 위챗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여전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NKDB는 "고위험 민감 정보가 불법체류자 관리라는 행정 목적을 넘어 장기간 추적과 감시, 치안 통제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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