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빠르면 안돼' 中 전기차, 제로백 5초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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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의 자동차 공장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승용차의 과도한 가속을 막는 방향으로 안전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펑파이·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들이 13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전국표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 웹사이트에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 초안을 게재하고 사회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초안에서 이목을 끄는 대목은 '과속 경보 및 속도 제한 기능' 부분입니다.
초안은 승용차가 매번 전원이 켜지거나 점화된 후 시속 100㎞까지 가속되는 시간(제로백)이 5초 이상이 되도록 기본 설정돼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운행 중에 잠시 멈출 때 엔진을 정지하는 공회전 제한장치(ISG)는 예외입니다.
또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가속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정지 혹은 저속 주행 때는 그 상태를 감지해 동력 출력을 억제하고 명확한 신호 장치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도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신에너지차 배터리 화재 사건 사례를 분석해 이번 초안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정상적으로 속도 변화를 보이는 등의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 조건 초안에 넣었습니다.
또 배터리 작동 상태 모니터링 기능과 이상 상황 자동 감지·경고 기능, 과열 상황 경고 기능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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