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섬망증세’ 악화에 아내까지 떠나고 홀로 남았다

김보영 2025. 11.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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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를 겪는 가운데 그의 아내마저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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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를 겪는 가운데 그의 아내마저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오전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고,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그의 정신 이상 증세를 이유로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으며,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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