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성년자 대여 등 렌터카 운영 실태 점검
문은선 2025. 11. 13. 10:06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렌터카와 공유차 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해마다 수능시험 이후 미성년자의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8살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이 잘 지켜지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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