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챗GPT 대화 기록 제출’ 법원 명령에 “철회해달라…이용자 사적 대화 노출 우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재판부에 이용자 대화 기록 제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무단도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오픈AI에 챗GPT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오픈AI가 익명화한 챗GPT 대화 기록 2000만 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뉴욕 연방지법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대화 기록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뤄진 이용자 대화 기록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것이다.
오픈AI는 이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면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화 기록이 (문건 공개를 요구한) NYT에 넘겨져 추측성 정보 수색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는 지난 2023년 12월 오픈AI가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챗GPT를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NYT는 유료 사용자들만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을 챗GPT가 고스란히 답변으로 재생성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를 제출했다.
그러자 오픈AI는 NYT 측이 챗GPT에게서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해킹 등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고 반박했고, 이에 NYT는 이를 재반박하려면 이용자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NYT의 요구와 관련해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식적인 보안 관행에 어긋난다”며 “NYT가 소송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NYT 대변인은 “챗GPT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오픈AI에 자체 익명 처리한 표본을 법적인 보호 속에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나 왕 치안판사도 대화 기록 제출 명령서에서 회사의 철저히 비식별화와 기타 안전장치 때문에 이용자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의 대화 내용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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