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논의 공식화…배우자·일괄공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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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상향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상속에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입법 논의로 옮겨붙고 있다.
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상속세 면제 범위가 확대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연말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공제 조정안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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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0억·일괄 7억 등 상향안 잇따라…연내 세법 개정 주목
![상속세 [헤럴드경제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ned/20251113093755638nwlm.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상향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상속에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입법 논의로 옮겨붙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속세 완화 논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조정 폭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논의의 초점은 공제 항목 조정이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상속세 면제 범위가 확대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야 모두 “서울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취지에서 18억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고 했다”며 “이번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20억원까지 올리려 했고, 임광현 의원(현 국세청장)이 18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계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현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면서, 국회 논의에서도 17~18억원이 사실상 현실적 기준으로 부상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재산에서 배우자·기초·자녀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에 최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 최고세율은 50%지만, 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20%가 할증돼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상속세의 GDP 대비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의 여섯 배에 달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이지만, 공제 상향에는 협의 여지를 두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 총액이 17억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거 의원 시절 임광현 국세청장도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공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 때문에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배우자공제는 10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제 확대가 상속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 확대로 세금 면제 구간이 넓어져 중산층은 부담이 완화되고, 세율과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연말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공제 조정안을 포함할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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