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UN 출신 최정원, 검찰 송치

김현록 기자 2025. 11.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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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손배소를 냈고 최정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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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최정원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원은 앞서 불륜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관련해 법원은 최정원과 상대 여성 A씨 관계를 '부정 행위'로 간주했던 1심 판결을 지난 9월 파기했다.

최정원은 2023년 1월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충격을 줬다.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손배소를 냈고 최정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 이혼 소송 1심 법원은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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