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중립 위반’ 검찰청은 집행불가”

이원희 2025. 11.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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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에서 40억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검찰 특활비 72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한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5천만 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입니다.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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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에서 40억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입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검찰 특활비 72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한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5천만 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입니다.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된 데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검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 5천만 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밀 수사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특경비는 주로 일반 수사에 사용되며 카드로 지급돼, 내역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 원이 삭감됐는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 원 증액됐습니다.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해서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검찰청에서 부득이하게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집행 항목을 검찰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에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다. 검찰의 ’충성 활동비‘만 남겨놨다. 부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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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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