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12.3 계엄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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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대표 김혜민)과 서울의 소리(대표 백은종),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장악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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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대표 김혜민)과 서울의 소리(대표 백은종),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도 포함됐다.
![고부건 변호사, 내란 부화수행 고발 기자회견 [사진=고부건 sns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inews24/20251113080715943fibq.jpg)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장악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3시 4분 국회 출입문 폐쇄를 명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며 "같은 논리로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계엄군은 날이 밝는 즉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령했을 것"이라며 "지자체 청사에 시민들이 모이면 계엄군이 점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지자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엄 당일 밤 제주도청을 취재하던 기자가 출입을 제지당했다"면서 "제주도는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7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가 집에 있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내란 동조 사례로 인천시를 지목했다.
인천시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에게 '행안부 청사폐쇄 명령에 따라 인천시청 청사를 폐쇄합니다'라는 문자를 3차례 발송했다. 인천시는 이후 '주무관의 착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하지만 인천시의 조치는 "명백한 조직적 이행이자 내란 부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의 지시를 각 자치구로 전파했고, 대전시의 경우 청사 폐쇄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우리는 고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정당의 이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헌정을 지켰는가, 무너뜨렸는가’ 단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87조 내란 부화수행죄(附和隨行罪)는 내란 모의에 찬동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내란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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