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미숙시 징계 대신 교육·봉사 시행
박연신 기자 2025. 11. 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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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재직 5년 미만 직원 1회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15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15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을 수행하면 원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기존 훈계·주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체처분 제도는 금품 수수과 각종 수당 부정 수령, 청렴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자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저연차 공무원의 재발 방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봉사 중심의 처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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