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체처분 제도’ 도입… 저연차 공무원 실수 시 훈계 대신 교육·봉사로

조언 기자 2025. 11. 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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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렴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감사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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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정착 지원 및 사기 진작 목적… 13일부터 시행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서울시 자체 감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훈계나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업무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징계보다는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공직 적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서울시 직원이 대상이다.

대상자가 기한 내에 교육(15시간 이상)이나 현장 봉사활동(15시간 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처분(훈계·주의)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MZ세대 공무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35세 이하 28%)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조직 유대감과 업무 역량을 높여 적극적이고 유연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렴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감사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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